2010년 4월 29일 목요일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규정 개정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종래 필자가 작성한 공소시효에 관한 블로그에서도 공소시효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결국 입법으로 해결되어 다행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 15. 부터 시행)


제20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부칙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