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30일 목요일

양벌규정 위헌

헌법재판소가 법인이나 사용자의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란 범죄행위를 행한 자만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예전부터 직접 범죄행위를 한 피용자의 행위로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하여 책임주의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어왔는데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위 법률들이 위헌판결을 받게 된 바 앞으로는 사용자나 대표자의 명령으로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나 대표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교사행위를 입증하여야 하며, 고용관계가 아닌 교사행위의 경우에는 대가관계, 범죄로 인한 이익, 친분관계등으로 입증하였으나 고용관계인 경우에는 고용관계라는 점과 별개로 구체적인 교사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교사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용자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거나 범법행위인지 모르고 사용자에게 이용을 당한 피용자만 처벌받게 되는 일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 또한 유전무죄가 되어 형사정의가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09년 7월 24일 금요일

미디어법과 권한쟁의 심판에 관하여

미디어법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대리투표나 재투표의 존부, 여당의 권한침해존부, 미디어법의 무효여부
등의 실질적인 판단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헌법학회장이 언론에 무효라
고 주장하였고 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우선 권한쟁의심판이 일반인들이 익숙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심판정족수이다.

법률의 위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총 9인의 재판관 중 6인이상의 위헌
의견이 있어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침해를 판단하
기 위해서는 7인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즉 재판관 9인 모두 심리에 관여
하여도 5인만 침해의견이면 침해로 결정된다.

그렇다면 권한쟁의심판결정으로 권한침해로 인정되면 법률이 무효가
되는데 헌법재판소법이 위헌법률결정에서 6인이상의 가중요건을 규정
하는 것과 균형을 이루어 법률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6인이상의 재판
관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권한쟁의의결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국회가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법을 제정하였음을 전제
하고 그 법률 내용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6인이상이
라고 정한 것이지만

권한쟁의는 법률이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제정되었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6인이상이라는 가중요건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위헌법률
심판의 결정정족 수와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법을 확대해석한
것이고 헌법재판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야 대리투표와 재투표의 위헌여부가 쟁점이나 헌법재판소로 넘어
간 이상 이 심판결정정족수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부디 헌법재판관이 외부의 압력없이 소신껏 재판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