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9일 목요일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규정 개정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종래 필자가 작성한 공소시효에 관한 블로그에서도 공소시효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결국 입법으로 해결되어 다행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 15. 부터 시행)


제20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부칙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적용한다.

2010년 2월 19일 금요일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사건 무죄

                                                                                                                                                                 이 사건은 살해 방법이 독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남편과 딸이라는 점, 더욱이 살해 동기가 피고인들간에 근친상간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어서라는 점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범인과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검찰이 정신이 박약한 피고인 딸에 대하여 부당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비난하였고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결국 법원이 무죄라고 선고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가족 또한 피해자일텐데 그들을 파렴치한 범인으로 수사받고 재판받게하였다는 점에서 검찰측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주먹구구식 수사를 했을까 의구심이 들면서도 도대체 피고인 딸이 근친상간에 존속살해를 하였다고 자백하였다는 것은 제 정신이 아닌 이상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가족이 끔찍하게 살해당한 경우 그 가족은 지나친 슬픔에 이성을 잃게 되고 더욱이 검찰이 가족의 살인범으로 몬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혀 자포자기로 검찰의 유도대로 진술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따라서 검찰은 피해자의 가족을 수사하는 것은 피해자의 가족을 정신적으로 두번 죽이는 것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2010년 2월 15일 월요일

씨엔블루 매니저 폭행

씨엔블루 매니저가 팬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상으로는 매니저의 폭행이 뚜렷했다.


이래저래 씨엔블루는 바람 잘 날 없고 와이낫에게 노이즈마케팅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자신들의 처신을 제대로 해야겠다.

2010년 2월 12일 금요일

전교조 판결 또 유죄

대전지법에서 시국 선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들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는 하더라도  과연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위법한 행위였나?


이러한 판결로 이 나라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민주주의로 되돌아 가는 거겠지.


요즘들어 다나카 요시키의 '은하영웅전설'의 생각이 부쩍 든다. 


아직까지 알랭 드 보통의 '불안'을 읽고 있기도 하고 양이 너무 방대해서 은하영웅전설을 복습할 엄두를 내지 못 하고 있지만서도 ....


은하영웅전설은 두 주인공을 빗대서 민주사회에 사는 시민들에게 경고를 하는 탁월한 정치소설이다.  부패한 민주공화국의 장군이지만 그래도  민주주의가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죽는 양 웬리를 통해 민주주의의 약점을 신랄하게 비꼬기 때문이다.

2010년 2월 9일 화요일

김규리와 PD수첩 승소

요즘엔 정말 사회적 이슈가 되는 판결이 쏟아져 나온다.


2. 8. 어제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가 광우병과 관련하여 피디수첩과 영화배우 김규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받았다.


너무 당연한 판결인데 재판기일이 상당히 길었다. 그 동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피디수첩과 김규리에게 이젠 마음 편하게 있으라고 하고 싶다.


특히 지극히 사적인 공간인 홈페이지에 시청 소감을 쓴 것 뿐임에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소송까지 당한 김규리는 다른 일반인들을 대표하여 몰매를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모쪼록 앞으로 출연하는 영화나 드라마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2010년 2월 8일 월요일

키코 첫 판결

중소기업과 은행간 키코소송의 첫 판결이 내려졌다.
결론은 은행의 승리로 중소기업측이 패소하였다.


재작년에 변호사업계가 너도나도 키코소송에 달려들려고 했는데 옥션소송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고 말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은행의 KIKO설명이 교묘하였을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원고들도 일개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는 측면을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교조 시국 선언의 상반된 판결

1월에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졌는데 지난 주 인천지법에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아무리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에 내려진 판결이 허무맹랑한 근거로 내려진 판결도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배하는 형사소송일진대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해야 겠다.

2010년 2월 7일 일요일

신해철과 씨엔블루 외톨이야 표절의혹

신해철이 씨엔블루의 외톨이야라는 노래가 표절이라는 요지의 댓글을 올린 것이 화제이다. 표현이 과격한 면이 있긴 하지만 표절에 대하여 가요종사자들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본다. 그저 당사자인 와이낫과 네티즌들만 표절의견을 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요관련종사자들과는 차별성이 느껴진다.


씨엔블루 소속사에서는 표절판결이 나지 않은 이상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나 어불성설이다. 대중에게 창작물을 공표한 후에는 그에 대한 비평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비평이 표절의견일지라도 말이다. 그런데 오히려 소속사는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도대체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제대로 알고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저 힘 없는 와이낫에게 윽박지르기 위해서인지 한심할 따름이고 오히려 떳떳하지 못함을 역설하고 있는 듯 보였다.

또한 신해철은 씨엔블루에 대하여도 비난을 하였다. 


그들이 가수라는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그저 기획사가 주는 곡을 불렀을 뿐이라고 변명할 수 없다. 이미 표절논란에 있는데 그들이 가수라면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종래 김민종은 표절논란이 일자 자신의 가수 활동을 접었다.) 더욱이 그들은 인디밴드이고 싱어송라이터라며 선전되고 있지 않은가. 설마 가수면서 표절 판단도 못 한다는 것일까?

그들은 '외톨이야'가 표절이 절대 아니라고 떳떳하게 공표한 후에 활동하여야 함에도 그런 의사표현도 하지 않고 그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가수임을 포기한 행위로 보여진다.(이들을 출연시키는 방송국도 문제가 있다.)

아마 신해철은 그런 의미에서 씨엔블루를 비난한 것으로 보여진다. 

신해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절한 순간에 경력있는 가수로서 본분에 따라 의견표명을 한 것에 대하여 칭찬받아야 한다. 따라서 신해철이 너무 섣부르게 말했다는 비난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표절 논란의 노래에 대하여 아무런 비평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는 가요평론가와 언론에게 비난을 하여야 한다.

한국에 가요평론가와 대중음악전문기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이런 문제에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언론은 그저 '표절논란이 있다' '신해철이 표절이라고 주장한다'라는 글만 쓰지 문제가 되는 곡에 대한 어떤 비평도 하지 않는데 과연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예전 같으면 특종감인데 이런 언론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저 네티즌들과 가수들의 글만 싣는 언론이 언론인가? 대형 기획사의 눈치 때문인가? 이해관계도 없는데 괜히 비평해서 좋을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


또한 표절판정이 나도 손해배상으로 저작권사용료만 인정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아무리 징벌적 배상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약간 의아한 면이 있어 이 기회에 이 분야에 대하여 공부를 한 후 표절판정이 날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한 글을 올릴까 한다.

2010년 1월 30일 토요일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드디어 참여연대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악한 포털업체,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기성 언론매체, 여론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3박자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져서 여론몰이를 한 끝에 제정된 것이다.(내가 이전 정권에서 가장 실망한 부분이기도 하다. 당시 한나라당과 조중동 네이버등의 주도하에 정부 또한 힘을 보태 치욕스런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마치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면 떳떳하지 못한 인간으로 몰아가고 자살하는 연예인의 자살 이유는 무조건 악플러때문이고 일반인들에게도 누군가 당신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비방할 지도 모른다고 불안을 키워 여론몰이를 하였다. 

거기에 사생활보호와 자기정보관리에 관한 권리의식이 희박한 국민성도 한 몫하였다.

당연히 실명제는 위헌이라 생각하지만 그 누구도 총대를 매지 않았는데 참여연대가 총대를 맸다. 나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누군가 하겠지하는 생각과 여유가 없어 시간을 내지 못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헌법소원청구서 파일이 올려져 있어 링크건다. 

부디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결정하길 바란다. 

그리고 자신의 주민번호같은 중요한 정보를 일개 사기업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한국민들도 고민하여야 한다. 이미 옥션 소송에서 보듯이 누구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내부에서 관리자가 유출하였다하더라도 스스로 고백하지 않는 한 아무도 유출사실을 알지 못한다.

옥션 또한 해킹사실을 스스로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옥션의 행태로 보아 이는 중국해커가 먼저 해킹사실을 공개하면 옥션이 더 큰 책임을 질까 두려워서 계산기를 두드려 본 끝에 스스로 공개한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외국에서 보면 한국은 얌체다. 외국의 사이트는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외국인들은 한국사이트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2010년 1월 16일 토요일

옥션 소송 2

옥션 해킹 소송사건이 패소판결이 났다. 솔직히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고 항소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어쩌면 피해자들이 이길 수도 있다. 문제는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 소송을 제기 하지 않은 많은 네티즌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기회가 없어 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전에 쓴 글 에서 소멸시효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2008. 2.경에 발생했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가해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2011년 2월까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혹은 그 기간까지 내용증명을 보낸 후 6월이내 소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애초에는 불법행위인줄 몰랐다는 항변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그 기간은 늘어날 수 있지만 가능성은 ?)

문제는 이 사건의 항소판결이 2011년 2월 이후에 내려지는 경우다. 옥션측에서는 판결선고기일을 늦추기 위하여 온갖 증거신청을 하고 재판을 질질 끌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승소하더라도 소송 당사자인 피해자들만 배상받고, 소송 결과를 기다리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옥션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매우 어려워진다. (불법행위인줄 몰랐다가 다른 피해자들 이 제기한 판결로 비로소 알았다는 항변을 재판부가 인정하여야만 하는데 필자 생각에 가능성은 반반 . )

옥션소송은 미국식 대표당사자제도나 독일의 단체소송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옥션측에서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옥션이 지더라도 훨씬 부담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1심에서 지나치게 많은 원고들때문에 원고들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재판시일이 수 개월 보냈다는게 사실이라면 좋아라 한 건 궁극적으로 옥션이었던 것이다.

2010년 1월 14일 목요일

옥션 소송의 경악스러운 결과

1. 옥션 회원들이 제기한 개인정보해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일단 재판부는 옥션이 가능한 한 보안지침을 지켰기 때문에 외부의 해킹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이는 한국 인터넷 업체들의 사악한 행태를 도외시한 것이다.

2. 한국인만 개인정보 요구하는 인터넷 업체

우리나라 정부는 항상 소비자보다는 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왔다

인터넷 정책도 마찬가지다. 솔직히 외국에서 인터넷 업체들이 네티즌들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기업 내부와 외부에서 늘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침해를 100% 막을 수는 없고 네티즌들의 높은 사생활보호권리의식때문에 만일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가입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 조류와 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그저 방관만 해왔고 심지어 게시판을 운영하는 업체들에게는 실명제를 강제로 실시하게 하였다. 그 결과 작년에 구글의 유튜브에도 실명제를 하라고 하였고 전 세계 네티즌의 비웃음을 당하였다.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은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고는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쇼핑몰들이 압도적이고 어쩌다가 비회원주문이 가능하여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쇼핑몰이 있다. 더 웃기는 건 비회원주문이면서도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쇼핑몰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한국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강제적인 상황에서 인터넷 업체들이 자신들의 광고유치와 편의를 위하여 주민번호를 요구하면서 해킹에 대해 불가항력이었다고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예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말아야 하고 요구하였으면 해킹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하는 것이다.

3.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이베이

특히 옥션은 국내기업이라기보다는 미국 이베이(ebay)에 매각된 외국 회사다.
그런데 이베이는 인터넷 경매몰인 이베이 닷컴에 가입하기 위해 주민번호(신분확인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주민번호가 없고 신분확인용으로 사회보장번호가 있긴 하나 기업들은 감히 이러한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당연히 한국인이 이베이닷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베이는 옥션에서는 한국인의 주민번호를 요구한다. 물론 이베이가 옥션을 매입하기 전에도 옥션은 주민번호를 요구하였으므로 잘못은 아니다. 이베이닷컴처럼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회원관리, 광고유치와 분석을 위하여 너무나 편하고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옥션 개인정보유출사건은 중국 해커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리사욕을 위하여 소비자를 상대로 개인정보수집에 열을 올리는 인터넷 업체들, 자신의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한 한국인의 정서, 통제를 위하여 주민번호정책을 유지해온 정부, 이러한 개인정보를 사법적으로 보호해 주지 못하는 법원등 총체적인 한국만의 문제인 것이다.

3. 사악한 한국 인터넷 업체
따라서 한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의 기업들은 네티즌들에게 절대 요구하지 않는 주민번호를 한국 인터넷 업체들만 요구하는 것은 정말 사악한 짓이다.

네이버나 네이트가 해외진출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해외 진출한 사이트에서 해외국민들에게 주민번호와 같은 정도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지 정말 궁금하고 만약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한국인과 다른 국민들과의 역차별이다.

4. 이제는 노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정부와 인터넷 업체들의 농간에 맞서서 당당하게 노라고 말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업체들을 탈퇴하여야 한다. 외국인들은 항상 의아해해왔다 어떻게한국인들은 일개 사기업을 믿고 가장 중요한 개인 정보를 제공해주는지
이제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전 세계 국민들이 손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되었다.

5. 결론
우선 이번 판결로 인하여 인터넷업체의 가입자들은 자신의 자의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자신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부당하다. 기업은 소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외국 어떤 나라들의 인터넷쇼핑몰업체에서도 결코 요구하지 않는 주민번호를 한국 인터넷 쇼핑몰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요구인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들 변호인단이 이러한 점을 주장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국내 소비자보호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인용될 여지가 크다고 본다.

만약 옥션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고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있는 경우 즉 소비자가 주민번호입력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다면(이 경우도 그 혜택이 지나치게 크다면 이것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번호를 입력한 소비자들은 해킹에 대하여 일정 부분 자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옥션과 책임을 분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옥션은 소비자에게 어떠한 선택도 주지 않고 무조건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해 놓고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여 면책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외국의 거대 인터넷 업체인 옥션의 본사인 '이베이' 그리고 대형 쇼핑몰인 '아마존'도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주민번호에 상응하는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도대체 한국 소비자들은 언제까지 국내기업들의 사리사욕에 휘둘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