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살인의 추억' 소재였던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온 국민을 경악케 한 개구리 소년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위 두 사건은 전국민적 관심이었고, 더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범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통해 한다.
공소시효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 범죄가 종료되고 일정한 기간 내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결국그 범인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제도이다
보통 일반인의 법감정에서는 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것이다.
공소시효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개 아래와 같은 논거들이 있다
우선은 그 기간동안에 도주하느라 고생한 범인의 고통이 형벌을 가한 것과 마찬가지의 괴로움일 것이라는 것과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의 증인들의 기억이 그 만큼 흐릿해지고 증거도 제대로 보관되기 어려워서 재판에서 오판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범죄의 법정형과 비례해서 공소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 특별법에서 별도로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공소시효기간의 정지를 규정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살인죄의 공소시효기간은 25년이다.(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25년이지만 2007. 12. 21.이전에 범한 살인죄는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15년이 적용된다)
즉 사람을 살해해도 25년만 잘 도망치면 극단적으로 내가 살해했다고 자백하고 증거가 있어도 처벌하지 못한다.
과연 공소시효제도가 필요한 것일까? 필요하더라도 공소시효기간은 과연 정당한 기간인가?
문제는 우리나라의 공소시효기간은 너무 짧은 반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주 어린 나이인 만 5세때 강간을 당했다고 하자
(2007. 12. 21.이후 범행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이 유아가 자라 15살이 되면 공소시효기간이 만료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유아일때 이것이 강간인지도 몰라 부모에게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자라서 15살이 되어도 수치심으로 부모에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 특히 강간범이 가까운 사람일 확률이 큰데 그럴 경우에는 도리어 협박까지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성인이 된 후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성폭행은 그 자체의 고통도 크지만 후유증이 더 크다는 사실이 다른 범죄와 다른 취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년이 될때까지 공소시효기간을 정지하는 주도 많다.
다른 나라의 공소시효제도를 살펴보면 영국은 원칙적으로 공소시효제도가 없고 경죄인 경우 예외적으로 공소시효제도가 있다. 미국은 공소시효기간이 주마다 다르지만 살인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는 주도 있고 강간죄의 공소시효기간도 우리나라보다는 긴 주가 더 많다.
과학과 교통이 발달한 21세기에 범인이 도망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또한 과학수사도 발달해서 일단 수사를 개시하면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낼 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더이상 19세기때 만들어진 공소시효제도를 21세기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공소시효의 불합리때문에 이미 성폭행의 경우에 성년이 될때까지 공소시효정지규정을 포함시킨 특별법의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아동에 대한 강간이나 살인은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이런 범죄를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의 공소시효를 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국제법과도 맞지 않다.
따라서 국회는 공소시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정을 조속히 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