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0일 토요일

권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권력 기타 거대 사회세력이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지만 그 전제로 국민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민이 권리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공권력이 이를 침해하여도 침해사실조차 인식못하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오히려 권리침해사실을 깨닫고 이에 저항하는 국민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권력의 권리침해를 방조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모르는게 약이 아니라 모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까지 짓밟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피디수첩의 무리한 수사배경

검찰이 6월 18일 피디수첩 피디와 작가들을 기소하면서 김은희 작가의 개인 이메일내용을 공개하였고 김은희작가는 정병두, 전현준,기타 수사검사를 직무유기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정말 검찰이 왜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같다.
고 노무현전대통령의 수사방법에 관한 국민적 비판을 받고서도 그때 잠시뿐이고 검찰은 계속적으로 정권의 개 노롯을 하고 있다.

협박, 공갈, 혹은 사상범죄도 아닌데 피의자가 다른 사람들과 한 대화내용이 과연 왜곡보도의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도 매우 의문스러운데도 이메일 압수를 신청한 검찰과 이를 허락한 판사에게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정말 묻고 싶다.

더욱이 공개재판인 형사법정일지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아 공개되지 않을 사안임에도 증거능력도 불분명한 이메일내용을 재판전에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명백한 사생활침해이고 명예훼손이다.

문제는 이를 검찰이 모를리 없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를 감수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해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오히려 정권에 잘 보여서 유리?)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며 미네르바사태와 고 노무현전대통령때처럼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막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방송언론중 정권에 비판적인 엠비씨를 정권 입맛에 길들이기 위하여 정권과 검찰이 합작하여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과연 이 정권이 김대중전대통령의 독재 발언에 비난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2009년 6월 19일 금요일

분류별 글제목 링크

1] 레이블별 글 제목 링크모음
(카테고리를 만들 수 없어 궁여지책으로 수작업을....초보 블로거의 궁상 .아래 [ ]를 클릭)
2] 그 외 블로그 상단의 블로그검색 이용

[ 권리의식을 높이자]


헌법소원에 관한 팁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구제방법의 최종수단이 헌법소원이고 그 절차에 관한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http://www.ccourt.go.kr/)의 알기쉬운 헌법재판을 참조하면 된다.

다만 일반인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만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1. 헌법소원제기 기간이다.

이전글에서도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한 것처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그 개인은 헌법소원으로 구제받을 수 없게 된다.


2.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일 것

헌법소원은 법령 기타 제도로 인하여 권리구제제도가 있는 경우 그 권리구제제도를 거쳐야만 한다. 즉 예를 들어 세무서가 세금을 잘못 부과하고 그에 대한 집행을 한 경우세무서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행정재판으로 먼저 구제받아야만하고 이런 행정재판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3. 변호사 강제주의이다.

일반 민사사건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면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선임및보수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1)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미만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에 해당함을 소명하여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즉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반드시 변호사가 소송대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국선대리인신청을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사

1. 공소시효

소송

1.소송절차에 관한 팁

문화


소소한 일상

1. 너무 이쁜 사이트

너무 이쁜 싸이트


와우 !! 우연히 발견한 사이트(http://glitter-graphics.com/)인데 너무 이쁜 이미지들이 많네요
여러분들도 블로그에 많이 올려보세요
맛뵈기로 몇 개 올립니다. 감상하시고 여러분의 블로그도 꾸미시길!!



2009년 6월 18일 목요일

소송절차에 관한 팁



1.소송문제에 관한 인터넷상 정보도 매우 많고 법률상담해주는 곳도 매우 많아 인터넷 검색으로 법적 궁금증을 일부 해소할 수는 있다.

그런데 유의 할 점은 법률서적도 기존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 새 법률 제정등을 적시에 반영하기 힘든 것처럼 인터넷상의 넘치는 정보들도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내용이 누락된 채 예전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들일 가능성이 있다

본인도 이런 변경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블로그 우측상단에 블로그에 관한 책임내용을 올린 것이다.

따라서 법률문제에 관한 웹페이지가 작성된 시기를 따져보고 오래전 글이면 이러한 사정을 염두해 두어야 하고 최신 글이더라도 그 글 작성자가 예전 법률서적을 보고 작성한 글이거나 다른 웹페이지를 인용한 것이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송절차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는 아래 대법원사이트의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minwon/min_main/index.html), 최근 개정법률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곳은 법제처 사이트의 법령검색, 판례검색은 대법원사이트의 종합법률정보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변호사 선임

1] 우선은 인맥을 이용하여 변호사를 알아 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 인맥이 친인척이나 자신의 직접적인 지인이 아닌 한은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2]따라서 친인척중에 있는 변호사가 있지 않는 한 급하지 않은 경우 각 지역 지방변호사회나 시청,구청, 법률구조공단등의 무료법률상담코너를 이용하여 소송가능성여부와 승소가능성을 알아 본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각 지방변호사회의 당직변호사제도나 법원의 국선변호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3] 변호사의 소송능력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실하게 그 사건에 매달리느냐에 달려있으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직 판사, 검사출신 변호사의 인맥에 따라 재판이 좌우되는 일도 거의 없으며 특히 검사출신 변호사에게 민사사건을 의뢰하는 것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 검사출신 변호사에게 의뢰하더라도 검사출신변호사의 고용변호사와 함께 면담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불명확한 기억이지만 회사원들이 근무시간 중 실제 일하는 시간은 하루 3~4시간정도라는 통계를 본 것 같은데 변호사들은 근무시간 내내 실제 일을 하고도 시간이 모자라 평일 11시까지의 야근과 주말근무도 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무지 바빠 보이는 변호사가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상 개개의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감안하여야 한다.

3. 소송절차에서 유의할 점

1] 특히 변호사선임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 된 후 법원이나 상대방에게 송달받는 서류들은 매우 중요하다.
가족이 우편물을 수령하고도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지 유의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송달받은 소송서류의 사본을 본인에게도 송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수시로 대법원 사이트 초기화면(주소 :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하단에 있는 나의 사건 검색에서 관할법원, 당사자명, 사건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가면 재판부표시와 재판부 연락처,소송의 진행경과, 변론기일, 서류의 발송일, 송달일을 알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본인이 모른다면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물어 확인하고 그래도 확인이 안 된다면 소송진행되는 재판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법원직원들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2]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의 이의기간과 판결의 항소기간도 본인( 변호사선임의 경우 변호사)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하므로 특히 송달받은 날을 유의해서 반드시 기간내에 이의하거나 항소하여야 한다.

2009년 6월 17일 수요일

소멸시효

형사에는 공소시효가 있다면 민사에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소멸시효란 일정한 시효기간동안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도과하면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척기간도 이와 비슷하나 소멸시효와 가장 다른 점은 소멸시효는 권리의무자가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나 제척기간은 권리의무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권리는 한정되어 있다.

민법은 권리의 성질,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자신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고 있다가 채권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권자들은 항상 소멸시효기간에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기타 특별법에 규정(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권리가 민법적용인지 상법적용인지 기타 특별법인지부터 살펴야 한다)되어 있는데 우선 민법규정을 잠깐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즉 예를 들면 손님이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경우 민법 제164조에 의해 음식점 주인은 그 손님에게 음식값에 대하여 1년이내 재판상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하지 않거나 (민법 제168조) 일단 그 손님에게 음식값을 내놓으라고 1년이내에 최고한 후 6월이내 제 174조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음식을 먹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손님에게 음식값을 법적으로 청구하더라도 그 손님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이 되었음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손님이 1년이내에 제 168조의 승인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승인이란 그 손님이 음식점 주인에게 음식값을 줄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뭐 실제 재판으로 가면 음식점 주인이 최고를 했는지와 손님이 승인을 했는지 다툼이 있을 것이므로 최고나 승인을 문서로 하는 것이 확실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민법과 상법 기타 특별법을 잘 살펴서 기간도과로 인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지 주의하여야 한다.

2009년 6월 14일 일요일

공소시효



영화 '살인의 추억' 소재였던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온 국민을 경악케 한 개구리 소년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위 두 사건은 전국민적 관심이었고, 더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범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통해 한다.

공소시효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 범죄가 종료되고 일정한 기간 내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결국그 범인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제도이다
보통 일반인의 법감정에서는 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것이다.

공소시효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개 아래와 같은 논거들이 있다
우선은 그 기간동안에 도주하느라 고생한 범인의 고통이 형벌을 가한 것과 마찬가지의 괴로움일 것이라는 것과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의 증인들의 기억이 그 만큼 흐릿해지고 증거도 제대로 보관되기 어려워서 재판에서 오판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범죄의 법정형과 비례해서 공소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 특별법에서 별도로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공소시효기간의 정지를 규정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살인죄의 공소시효기간은 25년이다.(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25년이지만 2007. 12. 21.이전에 범한 살인죄는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15년이 적용된다)
즉 사람을 살해해도 25년만 잘 도망치면 극단적으로 내가 살해했다고 자백하고 증거가 있어도 처벌하지 못한다.

과연 공소시효제도가 필요한 것일까? 필요하더라도 공소시효기간은 과연 정당한 기간인가?

문제는 우리나라의 공소시효기간은 너무 짧은 반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주 어린 나이인 만 5세때 강간을 당했다고 하자
(2007. 12. 21.이후 범행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이 유아가 자라 15살이 되면 공소시효기간이 만료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유아일때 이것이 강간인지도 몰라 부모에게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자라서 15살이 되어도 수치심으로 부모에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 특히 강간범이 가까운 사람일 확률이 큰데 그럴 경우에는 도리어 협박까지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성인이 된 후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성폭행은 그 자체의 고통도 크지만 후유증이 더 크다는 사실이 다른 범죄와 다른 취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년이 될때까지 공소시효기간을 정지하는 주도 많다.

다른 나라의 공소시효제도를 살펴보면 영국은 원칙적으로 공소시효제도가 없고 경죄인 경우 예외적으로 공소시효제도가 있다. 미국은 공소시효기간이 주마다 다르지만 살인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는 주도 있고 강간죄의 공소시효기간도 우리나라보다는 긴 주가 더 많다.

과학과 교통이 발달한 21세기에 범인이 도망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또한 과학수사도 발달해서 일단 수사를 개시하면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낼 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더이상 19세기때 만들어진 공소시효제도를 21세기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공소시효의 불합리때문에 이미 성폭행의 경우에 성년이 될때까지 공소시효정지규정을 포함시킨 특별법의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아동에 대한 강간이나 살인은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이런 범죄를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의 공소시효를 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국제법과도 맞지 않다.

따라서 국회는 공소시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정을 조속히 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








2009년 상반기 드라마 남자이야기 대 씨티홀



2009년 상반기 드라마 중 아직까지 작년 최고 드라마인 달콤한 인생이나 신의 저울에 필적하는 드라마는 아직 보이지 않으나 주목할만한 드라마는 두 개가 있다

바로 남자이야기와 씨티홀이다.

남자이야기는 모래시계, 여명의 눈동자, 태왕사신기 등 사회성 짙고 시청률이 높았던 작가 송지나의 작품으로 드라마 시작부터 주목을 받았으나 작가의 명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

혹자는 야외활동이 많은 계절적 이유와 불경기로 심각한 내용을 싫어한다는 분석을 하기도 하나 난 대본은 중상수준 , 배우들의 연기는 중하수준으로 동시간대의 내조의 여왕이 대본은 중간 수준이나 배우들의 연기력은 상수준으로 내조의 여왕의 시청률이 압도적인것을 감안하면 배우들의 연기력때문에 내조의 여왕에 뒤졌다고 본다.

사실 남자이야기의 세 주인공인 박용하, 김강우, 박시연은 나름 열연했으나 복잡다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캐릭터를 소화하기에는 버겁지 않았나 싶고, 더욱이 주조연급인 이필립, 한여운, 박기웅의 연기가 너무 떨어져서 극중 몰입을 방해할 정도였는데 특히 이필립의 연기는 어릴때 버림받은 아버지의 죽음을 복수하는 폭력조직출신의 미국변호사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초등학생 수준의 연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남자이야기는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그 대처방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한다는 점에서 주조연급 연기자들의 연기력을 무시하고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에 반해 씨티홀도 현실적인 정치드라마로 그 내용은 심각하지만 숨고르기처럼 캐릭터들을 코믹스럽게 묘사한 대본과 배우들의 연기력때문인지 스타캐스팅의 '그저 바라보다가'와 '신데렐라맨' 에 대항하여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인공 신미래는 고 노무현대통령을 롤모델로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실적으로 임기내내 어려움을 겪었던 대통령과는 달리 드라마에서는 소신있게 성공적으로 시정을 할 수 있는 환타지를 보여 줄지 궁금하다.



2008년 최고의 드라마 달콤한 인생, 신의 저울


내가 본 드라마 중 2007년 최고의 드라마가 한성별곡이었다면 2008년 최고의 드라마는 달콤한 인생이다. 모두 시청률이 저조해서 내 선택역시 마이너급인거 같다.


달콤한 인생은 두 중견배우와 두 신인급배우의 사각관계를 다룬 것으로 또 "불륜이야!''하고 단순하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탄탄한 대본, 연기자들의 열연, 멋진 영상등 3박자를 모두 갖추어 첫방송에 푹 빠져 혹 못 보면 녹화까지 해서 연속2회의 본방 사수를 지속하게 한 유일한 드라마였다.


그리고 신의 저울은 좋은 대본과 연기력이 뒷받침된 드라마로 결말부분을 너무 성급하게 한 것으로 보여지나 우리나라 사회의 권력구조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시청률만 높았으면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았을 드라마였다.

과연 인생은 어느 순간이 가장 달콤한 것이며 신의 저울은 왜 기울어져 있는가!

2007년 최고의 드라마 한성별곡





지금까지 내가 본 2007년 드라마 중 가장 잘 만들어진 드라마다.
비록 시청률은 동시간대 드라마중 최하이지만....
정말 오래간만에 한국드라마에 집중을 하며 끝까지 볼 수 있었다

이건 무엇보다도 탄탄한 군더더기 없는 스토리전개의 힘인데 정말 재미있는건 한국정치상황을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진부한 스타보다 신선한 얼굴들을 보는 것은 좋았지만 확실히 남자주인공 중 한 명인 박상규 역 진이한과 여자주인공 이나영 역인 김하은의 연기력은 떨어졌다.

그러나 조연들의 훌륭한 연기가 이들을 뒷받침해주었고,만약 대스타들을 기용했으면 피디나 작가가 그들의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차라리 연기를 못하더라도 신인들이 낫다.

이 드라마에서 정조는 자신의 정치개혁을 위해 타살당할 것을 알면서도 죽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드라마 당시에도 고 노무현대통령을 묘사한 것이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현재 고 노무현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한층 더 이 드라마가 생각나고 다시 보고 싶어진다.

사전제작에 과감한 신인기용, 저시청률에도 끝까지 방영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피디의 말대로 이 드라마는 공영방송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시청률이 낮았던 것은 드라마 시작 전에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드라마 진행중에 입소문을 타기에는 8회라는 짧은 기간만 방영되었다는 점, 내용이 복잡해서 한 회라도 놓치면 이야기전개를 따라가지 못한 점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인도 본방송은 보지 못하였고 뒤늦게 평일 오전에 재방송하던것을 녹화해가며 보고 전율했다.

물론 본인은 8회 시리즈도 환영한다.
솔직히 우리나라 전형인 16회도 드라마가 늘어진다는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모"와 유사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다모와는 전혀 다른 퓨전 사극으로 오히려 다모를 훨씬 뛰어넘는 드라마라고 생각하며 아직까지도 못 보신 분들은 주말에 몰아서 한 번 보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