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나 재투표의 존부, 여당의 권한침해존부, 미디어법의 무효여부
등의 실질적인 판단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헌법학회장이 언론에 무효라
고 주장하였고 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우선 권한쟁의심판이 일반인들이 익숙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심판정족수이다.
즉 법률의 위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총 9인의 재판관 중 6인이상의 위헌
의견이 있어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침해를 판단하
기 위해서는 7인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즉 재판관 9인 모두 심리에 관여
하여도 5인만 침해의견이면 침해로 결정된다.
그렇다면 권한쟁의심판결정으로 권한침해로 인정되면 법률이 무효가
되는데 헌법재판소법이 위헌법률결정에서 6인이상의 가중요건을 규정
하는 것과 균형을 이루어 법률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6인이상의 재판
관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권한쟁의의결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국회가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법을 제정하였음을 전제
하고 그 법률 내용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6인이상이
라고 정한 것이지만
권한쟁의는 법률이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제정되었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6인이상이라는 가중요건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위헌법률
심판의 결정정족 수와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법을 확대해석한
것이고 헌법재판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야 대리투표와 재투표의 위헌여부가 쟁점이나 헌법재판소로 넘어
간 이상 이 심판결정정족수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부디 헌법재판관이 외부의 압력없이 소신껏 재판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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