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1일 토요일

드라마 파트너와 부동산 이중매매


요즘 드라마 파트너의 주된 내용중 하나가 떡볶이 할머니 토지 이중매매사건이다.

그 내용을 보면 떡볶이할머니가 자신의 돈을 가지고 아들 이름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중도금까지 주었는데 매도인이 잔금지급을 받지 않고 미루어서 할머니가 유변호사에게 토지등기를 해달라고 위임하였는데 그 사이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다시 팔아 등기까지 경료한 것이다.

그래서 할머니는 유변호사가 잘못했다면서 다시 주인공변호사들에게 유변호사에 대한 소송을 위임하였고 현재 법정공방중이다.

일단 위와 같이 토지의 이중매매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 액수도 크기 때문에 판례와 학설이 정립되어 있는 부분이다.

갑(매수인)이 을(매도인)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1. 갑이 을에게 계약금만 주고 을이 병에게 다시 토지를 매도하여 병에게 등기해준 경우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서로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을은 갑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갑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갑은 을에게 계약금반환청구와 이자를 청구하면 된다.

2. 갑이 을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준 후 을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병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병에게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은 경우

이 경우 갑과 병 모두 을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할 수 있고 먼저 등기한 자가 토지소유권자가 된다.
따라서 을이 잔금을 받지 않는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드라마상에는 이 단계에서 할머니가 유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유변호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동안 병에게 등기된 경우이다.)


3. 갑이 을에게 중도금을 준 후 을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병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해준 경우

병이 정당한 토지소유권자가 되어 갑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고 다만 을에게 대금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4. 병이 갑과 을의 매매계약체결과 을이 갑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사실을 전부 알고 을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이중매매를 하라고 하여 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병도 배임죄가 성립하고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어 갑은 을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소유권자가 될 수 있다.

5.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까지 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람에게도 중도금까지 받으면 배임죄의 미수가 성립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까지 해주면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형사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부동산매매계약당시 만약 이중매매를 하게 되면 배임죄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매도인에게 상기시킨다면 이중매매를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오면 파트너는 일단 전문법정드라마로 불리우기 충분하다고 본다. 군데군데 실제 절차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그리 큰 단점도 아니고 종래 법률드라마라고 하던 드라마들은 그저 주인공이 변호사인 멜로드라마였다. '신의 저울'도 전문드라마라고 하기보다는 억울한 사법피해자의 이야기로 볼 수 있어 사건 중심의 전문직드마라로써는 파트너가 최초가 아닌가 싶다.

다만 아직도 우리나라 드라마제작담당자들은 모든 드라마에 멜로요소를 집어넣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드라마도 불륜코드, 삼각관계등이 없어도 충분히 재미있고 완성도있는드라마가 되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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