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12일 수요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위장전입에 관하여(유권력무죄, 무권력유죄?)

위장전입은 자녀 학군문제로 누구나 유혹을 받는 사안으로 현실적으로 가고자 하는 학군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그 학군에 거주하고 있는 친 인척주소로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위장전입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검찰이 다른 자들에 대하여 수사하고 형벌을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김준규를 검찰총장후보로 내세운 것일까?

이것은 권력이 있는 자는 무죄이고 권력이 없는 자는 유죄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위장전입으로 걸려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만약 김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해 할 것인가

가뜩이나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관 신영철이 아직도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총장까지 떳떳하지 못하면서 무슨 법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촛불시위자는 구속당하고 처벌받으며, 소신있는 발언을 한 배우 김민선은 여당 국회의원에게 책임지라는 비난을 받고 소송까지 당하질 않나 전정권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각종 공사의 장들은 사임을 강요당해 결국 사임하질 않나 이것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의 법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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