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해킹 소송사건이 패소판결이 났다. 솔직히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고 항소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어쩌면 피해자들이 이길 수도 있다. 문제는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 소송을 제기 하지 않은 많은 네티즌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기회가 없어 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전에 쓴 글 에서 소멸시효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2008. 2.경에 발생했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가해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2011년 2월까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혹은 그 기간까지 내용증명을 보낸 후 6월이내 소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애초에는 불법행위인줄 몰랐다는 항변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그 기간은 늘어날 수 있지만 가능성은 ?)
문제는 이 사건의 항소판결이 2011년 2월 이후에 내려지는 경우다. 옥션측에서는 판결선고기일을 늦추기 위하여 온갖 증거신청을 하고 재판을 질질 끌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승소하더라도 소송 당사자인 피해자들만 배상받고, 소송 결과를 기다리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옥션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매우 어려워진다. (불법행위인줄 몰랐다가 다른 피해자들 이 제기한 판결로 비로소 알았다는 항변을 재판부가 인정하여야만 하는데 필자 생각에 가능성은 반반 . )
옥션소송은 미국식 대표당사자제도나 독일의 단체소송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옥션측에서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옥션이 지더라도 훨씬 부담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1심에서 지나치게 많은 원고들때문에 원고들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재판시일이 수 개월 보냈다는게 사실이라면 좋아라 한 건 궁극적으로 옥션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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