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4일 목요일

옥션 소송의 경악스러운 결과

1. 옥션 회원들이 제기한 개인정보해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일단 재판부는 옥션이 가능한 한 보안지침을 지켰기 때문에 외부의 해킹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이는 한국 인터넷 업체들의 사악한 행태를 도외시한 것이다.

2. 한국인만 개인정보 요구하는 인터넷 업체

우리나라 정부는 항상 소비자보다는 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왔다

인터넷 정책도 마찬가지다. 솔직히 외국에서 인터넷 업체들이 네티즌들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기업 내부와 외부에서 늘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침해를 100% 막을 수는 없고 네티즌들의 높은 사생활보호권리의식때문에 만일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가입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 조류와 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그저 방관만 해왔고 심지어 게시판을 운영하는 업체들에게는 실명제를 강제로 실시하게 하였다. 그 결과 작년에 구글의 유튜브에도 실명제를 하라고 하였고 전 세계 네티즌의 비웃음을 당하였다.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은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고는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쇼핑몰들이 압도적이고 어쩌다가 비회원주문이 가능하여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쇼핑몰이 있다. 더 웃기는 건 비회원주문이면서도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쇼핑몰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한국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강제적인 상황에서 인터넷 업체들이 자신들의 광고유치와 편의를 위하여 주민번호를 요구하면서 해킹에 대해 불가항력이었다고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예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말아야 하고 요구하였으면 해킹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하는 것이다.

3.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이베이

특히 옥션은 국내기업이라기보다는 미국 이베이(ebay)에 매각된 외국 회사다.
그런데 이베이는 인터넷 경매몰인 이베이 닷컴에 가입하기 위해 주민번호(신분확인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주민번호가 없고 신분확인용으로 사회보장번호가 있긴 하나 기업들은 감히 이러한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당연히 한국인이 이베이닷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베이는 옥션에서는 한국인의 주민번호를 요구한다. 물론 이베이가 옥션을 매입하기 전에도 옥션은 주민번호를 요구하였으므로 잘못은 아니다. 이베이닷컴처럼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회원관리, 광고유치와 분석을 위하여 너무나 편하고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옥션 개인정보유출사건은 중국 해커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리사욕을 위하여 소비자를 상대로 개인정보수집에 열을 올리는 인터넷 업체들, 자신의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한 한국인의 정서, 통제를 위하여 주민번호정책을 유지해온 정부, 이러한 개인정보를 사법적으로 보호해 주지 못하는 법원등 총체적인 한국만의 문제인 것이다.

3. 사악한 한국 인터넷 업체
따라서 한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의 기업들은 네티즌들에게 절대 요구하지 않는 주민번호를 한국 인터넷 업체들만 요구하는 것은 정말 사악한 짓이다.

네이버나 네이트가 해외진출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해외 진출한 사이트에서 해외국민들에게 주민번호와 같은 정도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지 정말 궁금하고 만약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한국인과 다른 국민들과의 역차별이다.

4. 이제는 노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정부와 인터넷 업체들의 농간에 맞서서 당당하게 노라고 말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업체들을 탈퇴하여야 한다. 외국인들은 항상 의아해해왔다 어떻게한국인들은 일개 사기업을 믿고 가장 중요한 개인 정보를 제공해주는지
이제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전 세계 국민들이 손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되었다.

5. 결론
우선 이번 판결로 인하여 인터넷업체의 가입자들은 자신의 자의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자신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부당하다. 기업은 소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외국 어떤 나라들의 인터넷쇼핑몰업체에서도 결코 요구하지 않는 주민번호를 한국 인터넷 쇼핑몰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요구인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들 변호인단이 이러한 점을 주장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국내 소비자보호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인용될 여지가 크다고 본다.

만약 옥션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고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있는 경우 즉 소비자가 주민번호입력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다면(이 경우도 그 혜택이 지나치게 크다면 이것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번호를 입력한 소비자들은 해킹에 대하여 일정 부분 자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옥션과 책임을 분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옥션은 소비자에게 어떠한 선택도 주지 않고 무조건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해 놓고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여 면책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외국의 거대 인터넷 업체인 옥션의 본사인 '이베이' 그리고 대형 쇼핑몰인 '아마존'도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주민번호에 상응하는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도대체 한국 소비자들은 언제까지 국내기업들의 사리사욕에 휘둘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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