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30일 토요일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드디어 참여연대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악한 포털업체,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기성 언론매체, 여론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3박자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져서 여론몰이를 한 끝에 제정된 것이다.(내가 이전 정권에서 가장 실망한 부분이기도 하다. 당시 한나라당과 조중동 네이버등의 주도하에 정부 또한 힘을 보태 치욕스런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마치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면 떳떳하지 못한 인간으로 몰아가고 자살하는 연예인의 자살 이유는 무조건 악플러때문이고 일반인들에게도 누군가 당신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비방할 지도 모른다고 불안을 키워 여론몰이를 하였다. 

거기에 사생활보호와 자기정보관리에 관한 권리의식이 희박한 국민성도 한 몫하였다.

당연히 실명제는 위헌이라 생각하지만 그 누구도 총대를 매지 않았는데 참여연대가 총대를 맸다. 나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누군가 하겠지하는 생각과 여유가 없어 시간을 내지 못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헌법소원청구서 파일이 올려져 있어 링크건다. 

부디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결정하길 바란다. 

그리고 자신의 주민번호같은 중요한 정보를 일개 사기업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한국민들도 고민하여야 한다. 이미 옥션 소송에서 보듯이 누구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내부에서 관리자가 유출하였다하더라도 스스로 고백하지 않는 한 아무도 유출사실을 알지 못한다.

옥션 또한 해킹사실을 스스로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옥션의 행태로 보아 이는 중국해커가 먼저 해킹사실을 공개하면 옥션이 더 큰 책임을 질까 두려워서 계산기를 두드려 본 끝에 스스로 공개한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외국에서 보면 한국은 얌체다. 외국의 사이트는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외국인들은 한국사이트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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