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19일 금요일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사건 무죄

                                                                                                                                                                 이 사건은 살해 방법이 독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남편과 딸이라는 점, 더욱이 살해 동기가 피고인들간에 근친상간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어서라는 점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범인과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검찰이 정신이 박약한 피고인 딸에 대하여 부당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비난하였고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결국 법원이 무죄라고 선고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가족 또한 피해자일텐데 그들을 파렴치한 범인으로 수사받고 재판받게하였다는 점에서 검찰측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주먹구구식 수사를 했을까 의구심이 들면서도 도대체 피고인 딸이 근친상간에 존속살해를 하였다고 자백하였다는 것은 제 정신이 아닌 이상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가족이 끔찍하게 살해당한 경우 그 가족은 지나친 슬픔에 이성을 잃게 되고 더욱이 검찰이 가족의 살인범으로 몬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혀 자포자기로 검찰의 유도대로 진술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따라서 검찰은 피해자의 가족을 수사하는 것은 피해자의 가족을 정신적으로 두번 죽이는 것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2010년 2월 15일 월요일

씨엔블루 매니저 폭행

씨엔블루 매니저가 팬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상으로는 매니저의 폭행이 뚜렷했다.


이래저래 씨엔블루는 바람 잘 날 없고 와이낫에게 노이즈마케팅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자신들의 처신을 제대로 해야겠다.

2010년 2월 12일 금요일

전교조 판결 또 유죄

대전지법에서 시국 선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들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는 하더라도  과연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위법한 행위였나?


이러한 판결로 이 나라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민주주의로 되돌아 가는 거겠지.


요즘들어 다나카 요시키의 '은하영웅전설'의 생각이 부쩍 든다. 


아직까지 알랭 드 보통의 '불안'을 읽고 있기도 하고 양이 너무 방대해서 은하영웅전설을 복습할 엄두를 내지 못 하고 있지만서도 ....


은하영웅전설은 두 주인공을 빗대서 민주사회에 사는 시민들에게 경고를 하는 탁월한 정치소설이다.  부패한 민주공화국의 장군이지만 그래도  민주주의가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죽는 양 웬리를 통해 민주주의의 약점을 신랄하게 비꼬기 때문이다.

2010년 2월 9일 화요일

김규리와 PD수첩 승소

요즘엔 정말 사회적 이슈가 되는 판결이 쏟아져 나온다.


2. 8. 어제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가 광우병과 관련하여 피디수첩과 영화배우 김규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받았다.


너무 당연한 판결인데 재판기일이 상당히 길었다. 그 동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피디수첩과 김규리에게 이젠 마음 편하게 있으라고 하고 싶다.


특히 지극히 사적인 공간인 홈페이지에 시청 소감을 쓴 것 뿐임에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소송까지 당한 김규리는 다른 일반인들을 대표하여 몰매를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모쪼록 앞으로 출연하는 영화나 드라마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2010년 2월 8일 월요일

키코 첫 판결

중소기업과 은행간 키코소송의 첫 판결이 내려졌다.
결론은 은행의 승리로 중소기업측이 패소하였다.


재작년에 변호사업계가 너도나도 키코소송에 달려들려고 했는데 옥션소송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고 말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은행의 KIKO설명이 교묘하였을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원고들도 일개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는 측면을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교조 시국 선언의 상반된 판결

1월에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졌는데 지난 주 인천지법에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아무리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에 내려진 판결이 허무맹랑한 근거로 내려진 판결도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배하는 형사소송일진대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해야 겠다.

2010년 2월 7일 일요일

신해철과 씨엔블루 외톨이야 표절의혹

신해철이 씨엔블루의 외톨이야라는 노래가 표절이라는 요지의 댓글을 올린 것이 화제이다. 표현이 과격한 면이 있긴 하지만 표절에 대하여 가요종사자들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본다. 그저 당사자인 와이낫과 네티즌들만 표절의견을 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요관련종사자들과는 차별성이 느껴진다.


씨엔블루 소속사에서는 표절판결이 나지 않은 이상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나 어불성설이다. 대중에게 창작물을 공표한 후에는 그에 대한 비평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비평이 표절의견일지라도 말이다. 그런데 오히려 소속사는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도대체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제대로 알고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저 힘 없는 와이낫에게 윽박지르기 위해서인지 한심할 따름이고 오히려 떳떳하지 못함을 역설하고 있는 듯 보였다.

또한 신해철은 씨엔블루에 대하여도 비난을 하였다. 


그들이 가수라는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그저 기획사가 주는 곡을 불렀을 뿐이라고 변명할 수 없다. 이미 표절논란에 있는데 그들이 가수라면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종래 김민종은 표절논란이 일자 자신의 가수 활동을 접었다.) 더욱이 그들은 인디밴드이고 싱어송라이터라며 선전되고 있지 않은가. 설마 가수면서 표절 판단도 못 한다는 것일까?

그들은 '외톨이야'가 표절이 절대 아니라고 떳떳하게 공표한 후에 활동하여야 함에도 그런 의사표현도 하지 않고 그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가수임을 포기한 행위로 보여진다.(이들을 출연시키는 방송국도 문제가 있다.)

아마 신해철은 그런 의미에서 씨엔블루를 비난한 것으로 보여진다. 

신해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절한 순간에 경력있는 가수로서 본분에 따라 의견표명을 한 것에 대하여 칭찬받아야 한다. 따라서 신해철이 너무 섣부르게 말했다는 비난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표절 논란의 노래에 대하여 아무런 비평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는 가요평론가와 언론에게 비난을 하여야 한다.

한국에 가요평론가와 대중음악전문기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이런 문제에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언론은 그저 '표절논란이 있다' '신해철이 표절이라고 주장한다'라는 글만 쓰지 문제가 되는 곡에 대한 어떤 비평도 하지 않는데 과연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예전 같으면 특종감인데 이런 언론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저 네티즌들과 가수들의 글만 싣는 언론이 언론인가? 대형 기획사의 눈치 때문인가? 이해관계도 없는데 괜히 비평해서 좋을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


또한 표절판정이 나도 손해배상으로 저작권사용료만 인정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아무리 징벌적 배상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약간 의아한 면이 있어 이 기회에 이 분야에 대하여 공부를 한 후 표절판정이 날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한 글을 올릴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