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17일 수요일

소멸시효

형사에는 공소시효가 있다면 민사에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소멸시효란 일정한 시효기간동안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도과하면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척기간도 이와 비슷하나 소멸시효와 가장 다른 점은 소멸시효는 권리의무자가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나 제척기간은 권리의무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권리는 한정되어 있다.

민법은 권리의 성질,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자신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고 있다가 채권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권자들은 항상 소멸시효기간에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기타 특별법에 규정(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권리가 민법적용인지 상법적용인지 기타 특별법인지부터 살펴야 한다)되어 있는데 우선 민법규정을 잠깐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즉 예를 들면 손님이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경우 민법 제164조에 의해 음식점 주인은 그 손님에게 음식값에 대하여 1년이내 재판상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하지 않거나 (민법 제168조) 일단 그 손님에게 음식값을 내놓으라고 1년이내에 최고한 후 6월이내 제 174조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음식을 먹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손님에게 음식값을 법적으로 청구하더라도 그 손님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이 되었음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손님이 1년이내에 제 168조의 승인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승인이란 그 손님이 음식점 주인에게 음식값을 줄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뭐 실제 재판으로 가면 음식점 주인이 최고를 했는지와 손님이 승인을 했는지 다툼이 있을 것이므로 최고나 승인을 문서로 하는 것이 확실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민법과 상법 기타 특별법을 잘 살펴서 기간도과로 인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지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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