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검찰이 왜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같다.
고 노무현전대통령의 수사방법에 관한 국민적 비판을 받고서도 그때 잠시뿐이고 검찰은 계속적으로 정권의 개 노롯을 하고 있다.
협박, 공갈, 혹은 사상범죄도 아닌데 피의자가 다른 사람들과 한 대화내용이 과연 왜곡보도의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도 매우 의문스러운데도 이메일 압수를 신청한 검찰과 이를 허락한 판사에게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정말 묻고 싶다.
더욱이 공개재판인 형사법정일지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아 공개되지 않을 사안임에도 증거능력도 불분명한 이메일내용을 재판전에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명백한 사생활침해이고 명예훼손이다.
문제는 이를 검찰이 모를리 없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를 감수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해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오히려 정권에 잘 보여서 유리?)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며 미네르바사태와 고 노무현전대통령때처럼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막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방송언론중 정권에 비판적인 엠비씨를 정권 입맛에 길들이기 위하여 정권과 검찰이 합작하여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과연 이 정권이 김대중전대통령의 독재 발언에 비난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