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일반인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만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1. 헌법소원제기 기간이다.
이전글에서도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한 것처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그 개인은 헌법소원으로 구제받을 수 없게 된다.
2.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일 것
헌법소원은 법령 기타 제도로 인하여 권리구제제도가 있는 경우 그 권리구제제도를 거쳐야만 한다. 즉 예를 들어 세무서가 세금을 잘못 부과하고 그에 대한 집행을 한 경우세무서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행정재판으로 먼저 구제받아야만하고 이런 행정재판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3. 변호사 강제주의이다.
일반 민사사건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면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선임및보수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1)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미만인 사람(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에 해당함을 소명하여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즉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반드시 변호사가 소송대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국선대리인신청을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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