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유의 할 점은 법률서적도 기존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 새 법률 제정등을 적시에 반영하기 힘든 것처럼 인터넷상의 넘치는 정보들도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내용이 누락된 채 예전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들일 가능성이 있다
본인도 이런 변경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블로그 우측상단에 블로그에 관한 책임내용을 올린 것이다.
따라서 법률문제에 관한 웹페이지가 작성된 시기를 따져보고 오래전 글이면 이러한 사정을 염두해 두어야 하고 최신 글이더라도 그 글 작성자가 예전 법률서적을 보고 작성한 글이거나 다른 웹페이지를 인용한 것이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송절차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는 아래 대법원사이트의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minwon/min_main/index.html), 최근 개정법률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곳은 법제처 사이트의 법령검색, 판례검색은 대법원사이트의 종합법률정보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변호사 선임
1] 우선은 인맥을 이용하여 변호사를 알아 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 인맥이 친인척이나 자신의 직접적인 지인이 아닌 한은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2]따라서 친인척중에 있는 변호사가 있지 않는 한 급하지 않은 경우 각 지역 지방변호사회나 시청,구청, 법률구조공단등의 무료법률상담코너를 이용하여 소송가능성여부와 승소가능성을 알아 본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각 지방변호사회의 당직변호사제도나 법원의 국선변호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3] 변호사의 소송능력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실하게 그 사건에 매달리느냐에 달려있으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직 판사, 검사출신 변호사의 인맥에 따라 재판이 좌우되는 일도 거의 없으며 특히 검사출신 변호사에게 민사사건을 의뢰하는 것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 검사출신 변호사에게 의뢰하더라도 검사출신변호사의 고용변호사와 함께 면담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불명확한 기억이지만 회사원들이 근무시간 중 실제 일하는 시간은 하루 3~4시간정도라는 통계를 본 것 같은데 변호사들은 근무시간 내내 실제 일을 하고도 시간이 모자라 평일 11시까지의 야근과 주말근무도 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무지 바빠 보이는 변호사가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상 개개의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감안하여야 한다.
3. 소송절차에서 유의할 점
1] 특히 변호사선임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 된 후 법원이나 상대방에게 송달받는 서류들은 매우 중요하다.
가족이 우편물을 수령하고도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지 유의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송달받은 소송서류의 사본을 본인에게도 송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수시로 대법원 사이트 초기화면(주소 :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하단에 있는 나의 사건 검색에서 관할법원, 당사자명, 사건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가면 재판부표시와 재판부 연락처,소송의 진행경과, 변론기일, 서류의 발송일, 송달일을 알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본인이 모른다면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물어 확인하고 그래도 확인이 안 된다면 소송진행되는 재판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법원직원들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2]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의 이의기간과 판결의 항소기간도 본인( 변호사선임의 경우 변호사)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하므로 특히 송달받은 날을 유의해서 반드시 기간내에 이의하거나 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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