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30일 목요일

양벌규정 위헌

헌법재판소가 법인이나 사용자의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란 범죄행위를 행한 자만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예전부터 직접 범죄행위를 한 피용자의 행위로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하여 책임주의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어왔는데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위 법률들이 위헌판결을 받게 된 바 앞으로는 사용자나 대표자의 명령으로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나 대표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교사행위를 입증하여야 하며, 고용관계가 아닌 교사행위의 경우에는 대가관계, 범죄로 인한 이익, 친분관계등으로 입증하였으나 고용관계인 경우에는 고용관계라는 점과 별개로 구체적인 교사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교사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용자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거나 범법행위인지 모르고 사용자에게 이용을 당한 피용자만 처벌받게 되는 일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 또한 유전무죄가 되어 형사정의가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09년 7월 24일 금요일

미디어법과 권한쟁의 심판에 관하여

미디어법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대리투표나 재투표의 존부, 여당의 권한침해존부, 미디어법의 무효여부
등의 실질적인 판단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헌법학회장이 언론에 무효라
고 주장하였고 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우선 권한쟁의심판이 일반인들이 익숙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심판정족수이다.

법률의 위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총 9인의 재판관 중 6인이상의 위헌
의견이 있어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침해를 판단하
기 위해서는 7인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즉 재판관 9인 모두 심리에 관여
하여도 5인만 침해의견이면 침해로 결정된다.

그렇다면 권한쟁의심판결정으로 권한침해로 인정되면 법률이 무효가
되는데 헌법재판소법이 위헌법률결정에서 6인이상의 가중요건을 규정
하는 것과 균형을 이루어 법률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6인이상의 재판
관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권한쟁의의결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국회가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법을 제정하였음을 전제
하고 그 법률 내용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6인이상이
라고 정한 것이지만

권한쟁의는 법률이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제정되었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6인이상이라는 가중요건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위헌법률
심판의 결정정족 수와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법을 확대해석한
것이고 헌법재판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야 대리투표와 재투표의 위헌여부가 쟁점이나 헌법재판소로 넘어
간 이상 이 심판결정정족수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부디 헌법재판관이 외부의 압력없이 소신껏 재판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
뿐이다.



2009년 6월 20일 토요일

권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권력 기타 거대 사회세력이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지만 그 전제로 국민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민이 권리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공권력이 이를 침해하여도 침해사실조차 인식못하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오히려 권리침해사실을 깨닫고 이에 저항하는 국민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권력의 권리침해를 방조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모르는게 약이 아니라 모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까지 짓밟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피디수첩의 무리한 수사배경

검찰이 6월 18일 피디수첩 피디와 작가들을 기소하면서 김은희 작가의 개인 이메일내용을 공개하였고 김은희작가는 정병두, 전현준,기타 수사검사를 직무유기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정말 검찰이 왜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같다.
고 노무현전대통령의 수사방법에 관한 국민적 비판을 받고서도 그때 잠시뿐이고 검찰은 계속적으로 정권의 개 노롯을 하고 있다.

협박, 공갈, 혹은 사상범죄도 아닌데 피의자가 다른 사람들과 한 대화내용이 과연 왜곡보도의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도 매우 의문스러운데도 이메일 압수를 신청한 검찰과 이를 허락한 판사에게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정말 묻고 싶다.

더욱이 공개재판인 형사법정일지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아 공개되지 않을 사안임에도 증거능력도 불분명한 이메일내용을 재판전에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명백한 사생활침해이고 명예훼손이다.

문제는 이를 검찰이 모를리 없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를 감수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해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오히려 정권에 잘 보여서 유리?)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며 미네르바사태와 고 노무현전대통령때처럼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막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방송언론중 정권에 비판적인 엠비씨를 정권 입맛에 길들이기 위하여 정권과 검찰이 합작하여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과연 이 정권이 김대중전대통령의 독재 발언에 비난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2009년 6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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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에 관한 팁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구제방법의 최종수단이 헌법소원이고 그 절차에 관한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http://www.ccourt.go.kr/)의 알기쉬운 헌법재판을 참조하면 된다.

다만 일반인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만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1. 헌법소원제기 기간이다.

이전글에서도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한 것처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그 개인은 헌법소원으로 구제받을 수 없게 된다.


2.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일 것

헌법소원은 법령 기타 제도로 인하여 권리구제제도가 있는 경우 그 권리구제제도를 거쳐야만 한다. 즉 예를 들어 세무서가 세금을 잘못 부과하고 그에 대한 집행을 한 경우세무서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행정재판으로 먼저 구제받아야만하고 이런 행정재판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3. 변호사 강제주의이다.

일반 민사사건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면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선임및보수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1)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미만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에 해당함을 소명하여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즉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반드시 변호사가 소송대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국선대리인신청을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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