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란 범죄행위를 행한 자만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예전부터 직접 범죄행위를 한 피용자의 행위로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하여 책임주의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어왔는데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위 법률들이 위헌판결을 받게 된 바 앞으로는 사용자나 대표자의 명령으로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나 대표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교사행위를 입증하여야 하며, 고용관계가 아닌 교사행위의 경우에는 대가관계, 범죄로 인한 이익, 친분관계등으로 입증하였으나 고용관계인 경우에는 고용관계라는 점과 별개로 구체적인 교사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교사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용자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거나 범법행위인지 모르고 사용자에게 이용을 당한 피용자만 처벌받게 되는 일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 또한 유전무죄가 되어 형사정의가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