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0일 토요일

권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권력 기타 거대 사회세력이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지만 그 전제로 국민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민이 권리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공권력이 이를 침해하여도 침해사실조차 인식못하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오히려 권리침해사실을 깨닫고 이에 저항하는 국민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권력의 권리침해를 방조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모르는게 약이 아니라 모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까지 짓밟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피디수첩의 무리한 수사배경

검찰이 6월 18일 피디수첩 피디와 작가들을 기소하면서 김은희 작가의 개인 이메일내용을 공개하였고 김은희작가는 정병두, 전현준,기타 수사검사를 직무유기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정말 검찰이 왜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같다.
고 노무현전대통령의 수사방법에 관한 국민적 비판을 받고서도 그때 잠시뿐이고 검찰은 계속적으로 정권의 개 노롯을 하고 있다.

협박, 공갈, 혹은 사상범죄도 아닌데 피의자가 다른 사람들과 한 대화내용이 과연 왜곡보도의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도 매우 의문스러운데도 이메일 압수를 신청한 검찰과 이를 허락한 판사에게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정말 묻고 싶다.

더욱이 공개재판인 형사법정일지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아 공개되지 않을 사안임에도 증거능력도 불분명한 이메일내용을 재판전에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명백한 사생활침해이고 명예훼손이다.

문제는 이를 검찰이 모를리 없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를 감수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해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오히려 정권에 잘 보여서 유리?)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며 미네르바사태와 고 노무현전대통령때처럼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막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방송언론중 정권에 비판적인 엠비씨를 정권 입맛에 길들이기 위하여 정권과 검찰이 합작하여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과연 이 정권이 김대중전대통령의 독재 발언에 비난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2009년 6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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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식을 높이자]


헌법소원에 관한 팁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구제방법의 최종수단이 헌법소원이고 그 절차에 관한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http://www.ccourt.go.kr/)의 알기쉬운 헌법재판을 참조하면 된다.

다만 일반인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만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1. 헌법소원제기 기간이다.

이전글에서도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한 것처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그 개인은 헌법소원으로 구제받을 수 없게 된다.


2.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일 것

헌법소원은 법령 기타 제도로 인하여 권리구제제도가 있는 경우 그 권리구제제도를 거쳐야만 한다. 즉 예를 들어 세무서가 세금을 잘못 부과하고 그에 대한 집행을 한 경우세무서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행정재판으로 먼저 구제받아야만하고 이런 행정재판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3. 변호사 강제주의이다.

일반 민사사건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면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선임및보수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1)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미만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에 해당함을 소명하여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즉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반드시 변호사가 소송대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국선대리인신청을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사

1. 공소시효

소송

1.소송절차에 관한 팁